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작성일 2021.03.11
작성부서 회화면
조회수 196
주민등록 무단전출에 의한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근거법령
- 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7항
- 주민등록법 제20조의2(거주 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)제3항
-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
2. 공고기간: 2021. 3. 11. ~ 3. 25.
3. 공고대상: 김*생 외 12명
4. 공고방법: 회화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5. 공고사유: 공고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불이행한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안내
담당부서회화면 총무담당